[속보] 최순실 징역 20년·신동빈 징역 2년 6개월·안종범 징역 6년 / YTN

2018-02-13 1

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

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수석도 징역 6년,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법정구속 됐습니다.

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재민 기자!

예상대로 최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어요?

[기자]
네, 그렇습니다. 검찰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한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,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

검찰의 구형보다는 형량이 줄었지만 예상대로 중형이 선고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

최 씨는 뇌물과 접근남용, 권리행사방해, 알선수재와 강요를 비롯한 18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.

지난해 10월 30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돼 구속된 뒤 15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.

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구속 만기일 6개월을 훌쩍 넘겨 두 차례나 구속 기간이 연장됐고요.

공판만 114차례, 증인신문만 124명이 이뤄졌습니다.

앞서 지난해 12월 특검과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,185억 원, 추징금 77억9천7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

중앙지법 형사22부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뇌물을 받고 기업들을 강요해 재단을 설립하고 삼성에서 승마지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.

최 씨에게 중형이 선고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게 뇌물죄입니다.

최 씨는 삼성 측에서만 433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29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
이 가운데 재판부는 삼성 측이 승마지원을 약속한 213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

다만 실제로 받은 승마 지원금액 36억 원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

말 실질적 소유권도 최 씨에게 있다고 봤습니다.

따라서 삼성 관련해서는 실제로 건네진 72억 원만 뇌물로 인정됐습니다.

앞서서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36억 원만 뇌물로 봤는데 최 씨 1심 재판부는 뇌물을 폭넓게 인정한 겁니다.

기소된 뇌물액수는 줄었지만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어서 선고 전부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

또한 오늘 재판의 핵심은 이른바 검찰이 사초라고 주장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였는데 최 씨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 수첩은 간접증거로 채택했습니다.

업무 수첩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기업 총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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